○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① ’체육회장 지시사항 불이행‘, ② ’체육회·○○대학교 업무협약 지시 불이행‘, ③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향응·접대 수수‘의 비위행위를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① ’체육회장 지시사항 불이행‘, ② ’체육회·○○대학교 업무협약 지시 불이행‘, ③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향응·접대 수수‘의 비위행위를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간담회의 취지 및 내용, 근로자의 직책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간담회 불참 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도 최종적으로는 근로자에게 간담회 참석 여부를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근로자가
판정 상세
사용자는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① ’체육회장 지시사항 불이행‘, ② ’체육회·○○대학교 업무협약 지시 불이행‘, ③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향응·접대 수수‘의 비위행위를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간담회의 취지 및 내용, 근로자의 직책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간담회 불참 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도 최종적으로는 근로자에게 간담회 참석 여부를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근로자가 업무협약서 초안 작성 등 일정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자의 진술서 외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는 동석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향응 제공자가 증인심문에서 향응 제공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향응 제공 횟수에 대해서도 번복하고 있으며, 대가성 및 비용결재 여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