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기간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사용자의 공개채용 공고문에 채용시부터 2021. 6. 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③ 근로자가 코로나19 지원 관련 한시적으로 청사 경비업무를 수행한 점, ④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기간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사용자의 공개채용 공고문에 채용시부터 2021. 6. 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③ 근로자가 코로나19 지원 관련 한시적으로 청사 경비업무를 수행한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간 두 차례 갱신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에도 모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점 등을 종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기간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사용자의 공개채용 공고문에 채용시부터 2021. 6. 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③ 근로자가 코로나19 지원 관련 한시적으로 청사 경비업무를 수행한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간 두 차례 갱신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에도 모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고, 동일한 직종이라도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로 구분하여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