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항공신체검사 신청서상 주요 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관련 사규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항공신체검사 신청서상 주요 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관련 사규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 업무 특성상 항공신체검사 신청서 작성 시 주요 병력을 기재하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① 근로자가 자신의 병력으로 신체기능이 실제 저하되었다고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병력을 기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항공신체검사 신청서상 주요 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관련 사규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 업무 특성상 항공신체검사 신청서 작성 시 주요 병력을 기재하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① 근로자가 자신의 병력으로 신체기능이 실제 저하되었다고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병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단체협약상 운항승무원이 항공신체검사 결과 승무가 불가능하지만 타직종 근무에는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회사로서는 직종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거나 운행 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파면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