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정년 이후 퇴직금이 전액 정산된 점, ② 정년 이후 2020. 10. 7.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0. 10. 1.∼2021. 9. 30.으로 명시된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정년 이후 퇴직금이 전액 정산된 점, ② 정년 이후 2020. 10. 7.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0. 10. 1.∼2021. 9. 30.으로 명시된 점, ③ 사무국 소속 총무부장 등 3명의 근로자도 1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재계약하고 근로자가 중간 결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달리 기간의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정년 이후 퇴직금이 전액 정산된 점, ② 정년 이후 2020. 10. 7.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0. 10. 1.∼2021. 9. 30.으로 명시된 점, ③ 사무국 소속 총무부장 등 3명의 근로자도 1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재계약하고 근로자가 중간 결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달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8. 10. 4. 종친회에 입사한 이래 총 3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로한 점, ② 종친회의 취업규칙에 정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임 사무국장이 65세 이상 근무한 선례가 존재하는 점, ③ 종친회는 그동안 직원들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마다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사용자에게 사전고지하지 않은 점, ② 종친회 통장?카드 명의변경 불이행 등 사무국장으로서 업무 총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노사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