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계약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다른 직과 달리 미화 및 경비직은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65세 이상 근로자는 정년 이후 업무능력, 건강상태, 본인의사 등을 고려하여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판정 요지
촉탁계약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촉탁계약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계약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다른 직과 달리 미화 및 경비직은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65세 이상 근로자는 정년 이후 업무능력, 건강상태, 본인의사 등을 고려하여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
다.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경비직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촉탁계약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사용자는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촉탁계약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다른 직과 달리 미화 및 경비직은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65세 이상 근로자는 정년 이후 업무능력, 건강상태, 본인의사 등을 고려하여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
다.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경비직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촉탁계약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령 등에 따른 능률 저하나 위험성이 증가할 우려 등이 있어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을 거절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
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 어떠한 평가도 없이 촉탁계약직 재고용을 거절하였는데,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