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5. 2. 1.2021. 12. 31. 총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② 기존 근무자는 신규 신청자에 비해 완화된 선발 절차를 적용받은 점,
③ 2020년2021년 기존 근무자의 선발 비율이 약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5. 2. 1.2021. 12. 31. 총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② 기존 근무자는 신규 신청자에 비해 완화된 선발 절차를 적용받은 점,
③ 2020년2021년 기존 근무자의 선발 비율이 약 87.9%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5. 2. 1.2021. 12. 31. 총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② 기존 근무자는 신규 신청자에 비해 완화된 선발 절차를 적용받은 점,
③ 2020년2021년 기존 근무자의 선발 비율이 약 87.9%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매년 민원상담사를 선발하는데 평가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고 탈락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데, ① 사용자가 신규 신청자 및 보다 많은 동우회 회원의 공평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22년도 ‘민원상담사 기준’을 개정한 점, ② 평가표 항목 및 적용 기준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22년 시니어 일자리 사업신청 안내’ 공고 시점인 2021. 10. 12.까지 근로자의 운영위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상담사 연속근무 기간’ 항목은 근무 연속기간이 짧은 기존 근무자나 신규 신청자를 우대하기 위한 항목으로 ‘민원상담사 기준’ 개정 취지에 비추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⑤ 연령대별 분포 비율’은 특정 연령대의 편중 방지와 합리적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보이는 점, ⑥ 고득점자순으로 근무 가능한 지사로 혼합하여 배치한 것은 ‘민원상담사 기준’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