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서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무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점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계약을 종료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서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무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점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총 24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근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14명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신규 채용 근로자에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서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무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점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총 24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근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14명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최초 3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9개월, 12개월 순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결정하였던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간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합리적으로 근무평가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관리소장이 근로자로부터 경고나 시말서 등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등을 확인할만한 입증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경리주임, 관리과장 등 직책과 직무가 서로 달라 업무상 권한과 책임의 정도가 모두 다를 것임에도 사용자는 동일한 인사고과표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근무평가를 시행한 점, ③ 2021. 9.부터 2021. 12.까지 출근부를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지각, 결근, 조퇴 등의 근무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2점(다소미흡)’을 부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무평가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위 근무평가에 근거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