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을 초과한 기간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을 초과한 기간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에 불응한 사유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여 회신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절차가 설정되어 그에 따라 갱신여부가 결정되었다는 구체적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그 동안 재량적 판단으로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