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상 필요한 상사의 지시에 불복한 행위’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상 필요한 상사의 지시에 불복한 행위’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근로자가 업무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상 필요한 상사의 지시에 불복한 행위’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견해차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빈도가 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종국적으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개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이탈?남용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