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채용공고에 “계약직 1년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 결정”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심사 등 전환요건과 절차가 규정된 점, 2018.부터 2021.까지 정규직 전환심사 대상 근로자 중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평가결과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채용공고에 “계약직 1년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 결정”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심사 등 전환요건과 절차가 규정된 점, 2018.부터 2021.까지 정규직 전환심사 대상 근로자 중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심사 시 기준점수를 충족한 근로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채용공고에 “계약직 1년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 결정”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심사 등 전환요건과 절차가 규정된 점, 2018.부터 2021.까지 정규직 전환심사 대상 근로자 중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심사 시 기준점수를 충족한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사례가 있는 등 전환심사가 주관적이고 면접위원 구성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사규에 따라 심사위원을 구성한 점, 개별위원의 평가 편차를 줄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하는 점, 정규직 전환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정규직 전환을 해온 사정, 모든 기간제근로자 전환평가 시 근로자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별히 불이익하게 적용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1. 매월 실시된 서류심사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은 83점을 기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