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식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라.”며 장기근속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식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라.”며 장기근속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식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라.”며 장기근속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1. 1. 13. 근로 개시 이후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1. 3. 1.∼2021. 12. 31.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위 계약기간 만료일을 인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항의한 사실이 있는 등 계약기간 만료일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1회도 갱신된 적 없는 최초 근로계약인 점, 회사 사규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준이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식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라.”며 장기근속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1. 1. 13. 근로 개시 이후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1. 3. 1.∼2021. 12. 31.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위 계약기간 만료일을 인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항의한 사실이 있는 등 계약기간 만료일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1회도 갱신된 적 없는 최초 근로계약인 점, 회사 사규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준이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