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 후 정년 연장 및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약(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교통사고 발생 현황, 근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년
판정 요지
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정년 연장 및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약(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교통사고 발생 현황, 근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년 퇴직자를 계약(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가. 정년 후 정년 연장 및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약(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판정 상세
가. 정년 후 정년 연장 및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약(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교통사고 발생 현황, 근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년 퇴직자를 계약(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자들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정년퇴직 후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재고용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에 대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 연장 및 계약직(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