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회사에서 만 60세 정년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3년 동안 56명의 정년 대상자 중 단 11명만을 퇴직처리하고 45명에 대하여는 모두 정년을 연장시키는 결정을 한 점을 고려하면 정년 이후 3년 동안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하는 관행이 존재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관행적으로 존재하며, 정년 연장을 하지 않은 결정에 합리성이 없고 형평에 어긋나 부당해고와 유사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에서 만 60세 정년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3년 동안 56명의 정년 대상자 중 단 11명만을 퇴직처리하고 45명에 대하여는 모두 정년을 연장시키는 결정을 한 점을 고려하면 정년 이후 3년 동안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하는 관행이 존재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하지 이 사건 회사에서 만 60세 정년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3년 동안 56명의 정년 대상자 중 단 11명만을 퇴직처리하고 45명에 대하여는 모두 정년을 연장시키는 결정을 한 점
판정 상세
이 사건 회사에서 만 60세 정년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3년 동안 56명의 정년 대상자 중 단 11명만을 퇴직처리하고 45명에 대하여는 모두 정년을 연장시키는 결정을 한 점을 고려하면 정년 이후 3년 동안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하는 관행이 존재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통상임금 소송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에 비추어 보면 정년 연장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버스 운전과 직접 관련된 ① 건강상태 ② 사고 발생 횟수와 그 경위 ③ 승객에 의한 민원 제기 ④ 기타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명확한 기준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퇴직처리를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하지 않은 결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