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로 각하한 사례사용자2: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는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가. 구제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근로자가 2022. 1. 28. 사용자1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더라도 사용자2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2는 ‘경기도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합의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근거를 두고 있고, 실제 정년이 도과된 기간제근로자를 상대로 고용연장평가를 실시하여 갱신해 온 점을 보면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근로자에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고용연장평가 결과로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고용연장평가 내용과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라. 갱신 거절이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인지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단정할 수 없어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