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 내지 3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사유4 내지 9는 구체적으로 소명이 되지 않거나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 내지 3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사유4 내지 9는 구체적으로 소명이 되지 않거나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 내지 3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사유4 내지 9는 구체적으로 소명이 되지 않거나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