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첫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수탁기관이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서 등에는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둘째,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셋째, 근로자는 종전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채용 시 면접 절차를 통해
판정 요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첫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수탁기관이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서 등에는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둘째,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셋째, 근로자는 종전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채용 시 면접 절차를 통해 판단: 첫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수탁기관이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서 등에는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둘째,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셋째, 근로자는 종전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채용 시 면접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수탁기관 변경 시 채용 절차를 통하여 근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넷째, 사용자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 라인’의 적용 기관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첫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수탁기관이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서 등에는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둘째,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셋째, 근로자는 종전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채용 시 면접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수탁기관 변경 시 채용 절차를 통하여 근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넷째, 사용자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 라인’의 적용 기관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