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 6. 1. 기준 구·군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심사가 정당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 6. 1. 기준 구·군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
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면) 정규직 전환심사 결과가 정당한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8. 6. 사직서 제출한 이후 2.5일 무단결근으로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 6. 1. 기준 구·군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
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면) 정규직 전환심사 결과가 정당한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8. 6. 사직서 제출한 이후 2.5일 무단결근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근태 점수를 0점 받아 탈락한 것으로 8. 14.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주말, 공휴일 이후인 8. 18.에 출근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고 ② 권○○은 사적 감정 없이 정량적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였다고 진술하나, 2020년도 근무성적평정에서 6명의 생활체육지도자는 모두 100점인데 반해, 이 사건 근로자만 60점을 부여하여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되고, ③ 부산광역시체육회에 정규직 전환 심사자료를 보내기 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무평정 점수 및 근태기록을 사전에 확인시키고 이의 절차 등을 통해 정정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심사 결과가 부당하다.
다. 정규직 전환심사 탈락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정당한지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 체결하여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정규직 미전환을 이유로 재계약 심사를 하지 않기 위해 권○○의 강요로 사직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
라. 정규직 전환심사 탈락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하는지정규직 미전환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