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던 점, 근무한 기간이 15년이 넘는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던 점, 근무한 기간이 15년이 넘는 점,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8회인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보건복지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사용자의 선제 PCR검사 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임에도 근로자가 개인 신념을 이유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로계약 갱신이 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