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명시된 촉탁직 관련 규정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며,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될 정도의 관행으로 형성되지 않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퇴직자 촉탁직 관련 규정이 재량규정에 해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