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징계혐의사실 중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 이탈’, ‘컴퓨터 비밀번호 원상복구 거절’, ‘업무 미수행’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징계사유로서의 구체성이 결여되었고, 사용자의 증명도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징계혐의사실 중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 이탈’, ‘컴퓨터 비밀번호 원상복구 거절’, ‘업무 미수행’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징계사유로서의 구체성이 결여되었고, 사용자의 증명도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 이탈’ 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징계혐의사실 중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 이탈’, ‘컴퓨터 비밀번호 원상복구 거절’, ‘업무 미수행’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징계혐의사실 중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 이탈’, ‘컴퓨터 비밀번호 원상복구 거절’, ‘업무 미수행’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징계사유로서의 구체성이 결여되었고, 사용자의 증명도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 이탈’ 부분은 근로자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조기 퇴근한 것으로, 사용자의 사전승인은 없었으나 사용자에게 미리 조기 퇴근 사실을 알렸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컴퓨터 비밀번호 원상복구 거절’ 부분은 그로 인하여 컴퓨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결정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직원회의 불참 및 업무일지 미작성 등으로 인한 ‘업무 미수행’ 부분은 사용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취업규칙 제30조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인사업무 책임자 또는 해당 업무 책임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인사업무 책임자 등이 아닌 관리위원 3인을 징계위원으로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