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