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나, 유출자료는 영업비밀이라기보다는 영업·경영상 정보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나, 유출자료는 영업비밀이라기보다는 영업·경영상 정보라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나, 유출자료는 영업비밀이라기보다는 영업·경영상 정보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회사의 영업 및 경영상 자료를 개인 외부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전 사장의 법률대리인에게 유출한 행위’, ‘회사의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 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유출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출자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피해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경영상 자료를 유출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였거나 그밖에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자료를 전달하였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Investor Relations 관련 자료를 반출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나, 유출자료는 영업비밀이라기보다는 영업·경영상 정보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회사의 영업 및 경영상 자료를 개인 외부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전 사장의 법률대리인에게 유출한 행위’, ‘회사의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 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유출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출자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피해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경영상 자료를 유출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였거나 그밖에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자료를 전달하였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Investor Relations 관련 자료를 반출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는 인정되나,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