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5.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 9명(근로자1 내지 9)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자2, 근로자6 내지 9에 대한 전환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나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전환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2, 근로자6 내지 9의 전환 거절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평가로 볼 수 없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1, 3 내지 5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주의 2회 이상의 이력이 각각 존재하므로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이 다수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임원 상당수가 이 사건 공사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도 확인된
다. ②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