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00000는 사용자와 시설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기존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였음, ② 사용자는 기존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 78명
판정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00000는 사용자와 시설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기존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였음, ② 사용자는 기존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 78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77명을 모두 고용승계 하였음, ③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였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온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00000는 사용자와 시설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기존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였음, ② 사용자는 기존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 78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77명을 모두 고용승계 하였음, ③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였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해당 건물에 특급자격을 갖춘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인정되나, 이는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있으면 충족되는 것이지 팀장이 반드시 특급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② 해당 건물에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부칙조항에 따른 유예기간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되는 직원들이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특급자격증 소지 유무가 기계설비법 준수 여부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