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주체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탁받았을 뿐 입찰공고 및 경비용역계약서 등에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을 찾을 수 없고, 근로자 또한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주체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탁받았을 뿐 입찰공고 및 경비용역계약서 등에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을 찾을 수 없고, 근로자 또한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가 별도로 경비원 구인공고를 낸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 외에 다른 한 명의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자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종
판정 상세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주체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탁받았을 뿐 입찰공고 및 경비용역계약서 등에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을 찾을 수 없고, 근로자 또한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가 별도로 경비원 구인공고를 낸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 외에 다른 한 명의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자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수탁업체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 후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자의 직원이 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달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
다. 따라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