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평가기준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평가계획’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평가기준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평가계획’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평가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적격 여부를 심사한 점, ④ 사용자도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기대권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평가기준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평가계획’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평가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적격 여부를 심사한 점, ④ 사용자도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평가계획’에 구체적으로 평가계획,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척도, 감점 적용, 평가군,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점수 등을 규정한 점, ②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평가는 근로자가 제출한 ‘업무추진 실적서’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상급자가 근로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로 이루어졌고 이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평가 점수는 46.4점으로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점수인 70점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