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 12. 7.∼12. 9. 진행한 ‘2021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 사전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 12. 9. 기존 정년 후 계약직 제도 관련 시범운영 합의사항을 전부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1년 단체협약 특별교섭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판정 요지
정년 이후 근로자에게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 12. 7.∼12. 9. 진행한 ‘2021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 사전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 12. 9. 기존 정년 후 계약직 제도 관련 시범운영 합의사항을 전부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1년 단체협약 특별교섭 합의서’를 체결하였
다.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 12. 7.∼12. 9. 진행한 ‘2021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 사전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 12. 9. 기존 정년 후 계약직 제도 관련 시범운영 합의사항을 전부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1년 단체협약 특별교섭 합의서’를 체결하였
다. 동 합의서의 적용 대상은 2021. 12. 31. 자로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근로자들과 2022. 1. 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할 모든 근로자들이며, 달리 동 합의서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021. 12. 31. 자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이들에게만 정년 후 계약직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
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1.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서 재고용이 된다는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 12. 7.∼12. 9. 진행한 ‘2021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 사전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 12. 9. 기존 정년 후 계약직 제도 관련 시범운영 합의사항을 전부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1년 단체협약 특별교섭 합의서’를 체결하였
다. 동 합의서의 적용 대상은 2021. 12. 31. 자로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근로자들과 2022. 1. 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할 모든 근로자들이며, 달리 동 합의서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021. 12. 31. 자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이들에게만 정년 후 계약직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
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1.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서 재고용이 된다는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