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 여부 ① 피신청인1은 다른 사업장과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피신청인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신청인1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③ 근로자의 채용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은 수급업체(피신청인1)에 있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 여부 ① 피신청인1은 다른 사업장과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피신청인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신청인1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③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피신청인2 소속 인사와 면접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피신청인1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판정 상세
가.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 여부 ① 피신청인1은 다른 사업장과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피신청인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신청인1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③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피신청인2 소속 인사와 면접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피신청인1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피신청인1로부터만 받은 점을 보면 사용자 적격은 피신청인1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자가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채용 당시 만55세 이상이었던 점으로 보면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함
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이 1회만 갱신되었던 점, 이 사건 피신청인1이 이 사건 도급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와 피신청인1 사이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및 피신청인1 내규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으로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