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21. 5. 28. 이 사건 병원 조정실에서 근로자와 강○○ 직원이 다투면서 조정실 집기(모니터, 책장 등 기물)가 파손되는 소란이 발생한 점, ② 조정실 옆방인 촬영실에서 환자(2명)가 검사 중에 있었고, 근로자와 강○○ 직원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21. 5. 28. 이 사건 병원 조정실에서 근로자와 강○○ 직원이 다투면서 조정실 집기(모니터, 책장 등 기물)가 파손되는 소란이 발생한 점, ② 조정실 옆방인 촬영실에서 환자(2명)가 검사 중에 있었고, 근로자와 강○○ 직원이 다툰 소란행위에 대해 환자 보호자가 항의한 점, ③ 조정실은 촬영실 장치를 조정(조작)하는 곳으로 검사를 받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 등 안전과 보호를 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21. 5. 28. 이 사건 병원 조정실에서 근로자와 강○○ 직원이 다투면서 조정실 집기(모니터, 책장 등 기물)가 파손되는 소란이 발생한 점, ② 조정실 옆방인 촬영실에서 환자(2명)가 검사 중에 있었고, 근로자와 강○○ 직원이 다툰 소란행위에 대해 환자 보호자가 항의한 점, ③ 조정실은 촬영실 장치를 조정(조작)하는 곳으로 검사를 받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 등 안전과 보호를 위해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인 점, ④ 그와 같은 조정실에서 소란를 야기하여 환자와 그 보호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점, ⑤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직장?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받았음에도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환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행위, 거친 언행이나 공격적인 행동 등)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공공재산 파손 및 소란으로 인한 환자와 보호자 안전 위혐, 근무환경 악화 및 근무태도 불량)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의료기관의 종사자인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시기와 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