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 3, 6, 7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 4, 5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또는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시간외근로 기록부 허위작성 지시), 근로자3(승선거부, 승무원 전원회의 소집거부, 수하물 하선 작업 방해), 근로자6(선장의 질의 무시, 전원회의 소집거부), 근로자7(전원회의 소집거부)에 대한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 4, 5가 사용자2의 승인 없이 정박 중인 선박에 들어가 노트북 및 항해일지를 반출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근로자2, 4, 5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노트북 등을 반출한 목적이 임금체불 진정(고소)사건의 증빙자료 제출에 있는 점, ② 노트북 등을 사용자에게 반환한 점, ③ 근로자2, 4, 5가 반출한 자료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관련된 자료이고, 사용자들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2, 4, 5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⑤ 사용자는 선원법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제1항에 따라 선원이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그 선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2, 4, 5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의 하자로 볼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