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31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판매 관련 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임원 재직기간, 전문위원 위촉기간의 합산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칙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퇴직원 대리작성에 동의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