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시설지원직 정년 후 기간제 임용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1년 갱신된 경험이 있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 갱신규정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시설지원직 정년 후 기간제 임용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1년 갱신된 경험이 있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 갱신규정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시설지원직 인사위원회가 아닌 임의로 구성한 시설지원직 정년 후 기간제 임용 심사위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시설지원직 정년 후 기간제 임용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1년 갱신된 경험이 있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 갱신규정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시설지원직 인사위원회가 아닌 임의로 구성한 시설지원직 정년 후 기간제 임용 심사위원회를 통해 시설지원직 정년 후 기간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부서장 평가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