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시효 위반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교통사고 발생일을 징계시효 기산점이라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에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금액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피해 금액 확정시는 공제조합이 최종 보험 처리 내역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공제조합이 송부한 종결 명세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교통사고 발생일을 징계시효 기산점이라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에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금액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피해 금액 확정시는 공제조합이 최종 보험 처리 내역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공제조합이 송부한 종결 명세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이
다. 사용자는 종결 명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지 않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교통사고로 4,700만원 정도의 손해 금액이 발생한 점, 교통사고로 대물 피해뿐만 아니라 대인 피해도 발생한 점, 이에 비하여 근로자는 1개월이 조금 넘는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점, 손해 금액과 근로자가 입는 경제적 손실을 비교하여도 징계처분이 과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