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전환 결정 별지 제2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퇴사자’에 해당하여 별지 규정에 명시된 최대 2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