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적어도 10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 ② 사용자도 근로자들과 골조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적어도 10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 ② 사용자도 근로자들과 골조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현장의 재정 악화로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적어도 10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 ② 사용자도 근로자들과 골조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현장의 재정 악화로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 대신 다른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