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6.02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 도달로 인한 것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업장 내 촉탁직고용에 대한 관행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근로관계 종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입증도 부족하므로,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