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은 새로운 용역업체의 전무가 신청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잘해 봅시다.
판정 요지
신청인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새로운 용역업체의 전무가 신청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잘해 봅시
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고용승계를 약속하였기에 이를 신뢰한 신청인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면담하면서 고용승계를 논의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이 근무하던 조경팀을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은 새로운 용역업체가 아니라 도급인인 입주자대표회의인 점,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기타 고용
판정 상세
신청인은 새로운 용역업체의 전무가 신청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잘해 봅시
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고용승계를 약속하였기에 이를 신뢰한 신청인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면담하면서 고용승계를 논의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이 근무하던 조경팀을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은 새로운 용역업체가 아니라 도급인인 입주자대표회의인 점,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기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 인정에 필요한 여러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