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교육비 등 부당수령,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태블릿PC 관련 행정처리 부적정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교육비 등 부당수령,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태블릿PC 관련 행정처리 부적정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교육비 등 부당수령,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태블릿PC 관련 행정처리 부적정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