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아동학대 보호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직무를 불이행한 혐의, ②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개인 관련 글 게재를 통한 법인 품위를 손상한 혐의, ③ 사업장 내 타 직원에게 불안감을 야기힌 혐의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혐의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사용자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아동학대 보호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직무를 불이행한 혐의, ②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개인 관련 글 게재를 통한 법인 품위를 손상한 혐의, ③ 사업장 내 타 직원에게 불안감을 야기힌 혐의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아동학대 보호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직무를 불이행한 혐의, ②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개인 관련 글 게재를 통한 법인 품위를 손상한 혐의, ③ 사업장 내 타 직원에게 불안감을 야기힌 혐의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혐의에 관해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징계확정처분서에 징계사유 및 처분근거를 모두 명시하여 사용자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