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이 투자상품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의 2017. 8. 투자와 관련한 내부심의절차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이 투자상품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의 2017. 8. 투자와 관련한 내부심의절차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이 투자상품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의 2017. 8. 투자와 관련한 내부심의절차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투자 실패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투자란 이익과 손실이 병존할 수 있다는 측면과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순환보직에 따라 재무회계부에 배치된 직원으로서 투자전문가는 아닌 점, 투자에 관한 결정 권한과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손실의 책임을 온전히 근로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 또한 근로자들이 재직기간에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종 표창장과 표창패를 받은 사정 등은 양정 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
다. 더욱이 징계양정 규정상으로는 ‘고의’에 해당할 경우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의도적으로 투자상품을 변경하여 투자금을 집행하는 등의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이 투자상품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의 2017. 8. 투자와 관련한 내부심의절차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투자 실패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투자란 이익과 손실이 병존할 수 있다는 측면과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순환보직에 따라 재무회계부에 배치된 직원으로서 투자전문가는 아닌 점, 투자에 관한 결정 권한과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손실의 책임을 온전히 근로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 또한 근로자들이 재직기간에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종 표창장과 표창패를 받은 사정 등은 양정 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
다. 더욱이 징계양정 규정상으로는 ‘고의’에 해당할 경우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의도적으로 투자상품을 변경하여 투자금을 집행하는 등의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는 징계양정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