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이사 후보자의 추천서에 직접 서명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이사 후보자의 추천서에 직접 서명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이사 후보자의 추천서에 직접 서명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사 후보자가 추가됨으로 인해 어떠한 중대한 손실이 있는지 소명되지 않은 점, 후보자를 사퇴시켜 선거 개입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치유한 측면이 있는 점, 징계이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단위조합인 이 사건 신협의 자체 징계의결에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이사 후보자의 추천서에 직접 서명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사 후보자가 추가됨으로 인해 어떠한 중대한 손실이 있는지 소명되지 않은 점, 후보자를 사퇴시켜 선거 개입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치유한 측면이 있는 점, 징계이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단위조합인 이 사건 신협의 자체 징계의결에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