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징계사유 중 회사의 개편방침과 방향에 대한 업무 지시 불이행은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3조 및 제6조제1호 위반에 해당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징계사유 중 회사의 개편방침과 방향에 대한 업무 지시 불이행은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3조 및 제6조제1호 위반에 해당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근로자가 징계 이전에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정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징계사유 중 회사의 개편방침과 방향에 대한 업무 지시 불이행은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3조 및 제6조제1호 위반에 해당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근로자가 징계 이전에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정직 3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