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당월 초부터 당월 말까지로 하여 5회에 걸쳐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는데, 강○운 대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는 한 달간 계약이 유효하며, 현장의 여건상 다음 달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당월 초부터 당월 말까지로 하여 5회에 걸쳐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는데, 강○운 대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는 한 달간 계약이 유효하며, 현장의 여건상 다음 달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매달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당월 초부터 당월 말까지로 하여 5회에 걸쳐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는데, 강○운 대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는 한 달간 계약이 유효하며, 현장의 여건상 다음 달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매달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