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 관련 규정이 있고, 촉탁직 인사위원회에서 근태, 사고, 운행질서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촉탁 관련 절차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2020. 6. 이후 7명의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 관련 규정이 있고, 촉탁직 인사위원회에서 근태, 사고, 운행질서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촉탁 관련 절차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2020. 6. 이후 7명의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 관련 규정이 있고, 촉탁직 인사위원회에서 근태, 사고, 운행질서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촉탁 관련 절차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2020. 6. 이후 7명의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2020. 12. 협심증 시술 이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 2022. 1.까지 근로자에게 특별히 건강상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아 건강을 이유로 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하나, 2019. 3. 29. 성희롱이 있었던 점, 조착, 몰림율 위반 등 운행질서 위반행위가 다수였던 점, 위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촉탁 계약을 거부한 것이 현저하게 공정성과 합리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