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무자의 신체 구속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노인학대를 묵인?방조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2명의 근무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묵인?방조행위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양정도 적정하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징계해고가 부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무자의 신체 구속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노인학대를 묵인?방조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2명의 근무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묵인?방조행위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양정도 적정하
다. 징계 재심이 취업규칙에 재심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연기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무자의 신체 구속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노인학대를 묵인?방조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2명의 근무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묵인?방조행위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양정도 적정하
다. 징계 재심이 취업규칙에 재심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연기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당한 징계해고로 판단되므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