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 관련 규정이 있고, 촉탁직 인사위원회에서 근태, 사고, 운행질서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촉탁 관련 절차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2020. 6. 이후 7명의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2019년 임의의 배차시간표 작성·배부는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여 이를 이유로 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하나, 2021. 4. 이후 조착, 몰림율 위반 등 운행질서 위반행위가 다수였던 점, 2022. 1. 정류장에서 버스 앞문을 열지 않아 승객이 탑승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한 점, 이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촉탁 계약을 거부한 것이 현저하게 공정성과 합리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