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시설에서는 모든 신규채용 근로자들에 대하여 1년의 근로계약 후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고용 관행이 있음을 이 사건 사용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운영규정, 인사관리규정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시설에서는 모든 신규채용 근로자들에 대하여 1년의 근로계약 후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고용 관행이 있음을 이 사건 사용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운영규정, 인사관리규정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어 무효이고 개정하였다고 한 규정에서 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한 것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시설에서는 모든 신규채용 근로자들에 대하여 1년의 근로계약 후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고용 관행이 있음을 이 사건 사용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운영규정, 인사관리규정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어 무효이고 개정하였다고 한 규정에서 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한 것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공고에서 계약직(12개월) 이후 상용직 전환검토라고 명시한 점, ④ 2008. 1. 1. 자 인사관리규정에서 원장의 임기가 2년이라고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22. 2. 28.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의록, 인사평가표 등이 미제출되어 입증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며 공정하다 할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2. 2. 28. 자 근로계약 만료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