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6.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그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나머지 신청취지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직위해제 처분은 징계 혐의에 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징계 처분이 있기까지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잠정적 조치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2021. 12. 27.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될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라. 구제명령의 범위근로자가 2021.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가 해고기간(2021. 12. 27.~12. 31.)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신청취지는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