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용자사용자1과 사용자2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근로자가 주로 사용자2 소속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21. 12. 말경 사용자2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용자사용자1과 사용자2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근로자가 주로 사용자2 소속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21. 12. 말경 사용자2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내용으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1은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라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2와 최초 근로계약을
판정 상세
가.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용자사용자1과 사용자2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근로자가 주로 사용자2 소속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21. 12. 말경 사용자2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내용으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1은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라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2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5번에 걸쳐서 근로계약을 갱신한 바 있으며, 근로조건 결정, 임금 지급,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수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2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2가 직전년도의 계약(2020. 8. 10.부터 2020. 12. 31.까지)과는 달리 그 기간을 한 달이 짧으면서 ‘정년 도래일’을 병기한 날짜를 기한[2021. 8. 10.부터 2021. 11. 30.까지(정년 도래일)]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사용자2의 취업규칙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한다는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