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신청인이 시설장이라 하더라도 임용계약서에 임용장소 및 소속기간,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해진 직위 및 호봉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은 점 등을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신청인이 시설장이라 하더라도 임용계약서에 임용장소 및 소속기간,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해진 직위 및 호봉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은 점 등을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에 해당하는지신청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
가.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신청인이 시설장이라 하더라도 임용계약서에 임용장소 및 소속기간,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판정 상세
가.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신청인이 시설장이라 하더라도 임용계약서에 임용장소 및 소속기간,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해진 직위 및 호봉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은 점 등을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에 해당하는지신청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기간제근로자라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① 4회에 걸쳐 연속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24. 4. 9.까지로 운영기간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라.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신청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바, 이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로 볼 수 없다.
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신청인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포함하여 금8,219,960원으로 결정한다.